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08년07월27일 · 99/100
99.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금을 감경 받는다.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재이용율 10% 이상 30% 미만 : 100분의 10
2
재이용율 30% 이상 60% 미만 : 100분의 40
3
재이용율 60% 이상 90% 미만 : 100분의 60
4
재이용율 90% 이상 : 100분의 90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