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0년07월25일 · 86/100
86.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