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2년03월04일 · 82/100
82.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한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