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4년03월02일 · 85/100
85.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