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4년05월25일 · 92/100
92.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1년 이상 2년 내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감면율로 옳은 것은?
1
100분의 30정답
2
100분의 40
3
100분의 50
4
100분의 60
해설
6개월 이상 1년 내 : 20/100 1년 이상 2년 내 : 30/100 2년 이상 3년 내 : 40/100 3년 이상 : 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