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4년08월17일 · 87/100
87.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