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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5년03월08일 · 87/100

87.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함량은 85% 이하이어야 하며,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80%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4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 근무 2년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이상 보관되면 안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5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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