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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5년05월31일 · 90/100

90.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금을 감경 받는다.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재이용률 10% 이상 30% 미만: 100분의 30
2
재이용률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정답
3
재이용률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60
4
재이용률 90% 이상: 100분의 80

해설

1. 재이용률 10% 이상 30% 미만: 100분의 20 2. 재이용률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3. 재이용률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80 4. 재이용률 90% 이상: 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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