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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6년03월06일 · 84/100

84.방지시설설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발생 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4
발생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재배출하여 처리하는 경우정답

해설

1. 배출 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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