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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6년08월21일 · 81/100

81.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연 4회에 해당되는 것은?

1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2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정답
4
과징금 부과 실적

해설

위임업무 보고사항(제 107조 제 1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23]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 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 연 4회 보고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현황 : 수시 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 연 2회 4.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 연 2회 5. 폐수위탁, 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 연 1회 6. 환경기술인의 자격별, 업종별 현황 : 연 1회 7.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 연 4회 8.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연 4회 9. 배출 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 처분 현황 : 연 2회 10.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수시 11. 과징금 부과 실적: 연 2회 12.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연 2회 1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 4회 14. 골프장 맹,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 : 연 2회 15.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 연 2회 16.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연 2회 17.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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