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환경기사 · 2017년08월26일 · 61/100
61.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을 위해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의 기준은?
1
6시간 이내에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정답
2
6시간 이내에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3
8시간 이내에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4
8시간 이내에 2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