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8년03월04일 · 95/100
95.공공수역에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법 제78조]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78조]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