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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100/100

100.환경부장관이 수질 등의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즉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을 위한 수질원격 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곳은?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정답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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