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9년03월03일 · 82/100
82.수질오염물질 중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이 아닌 것은?
1
디클로로메탄정답
2
페놀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
폴리염화비페닐
해설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 질소(T-N) 총 인(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