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9년04월27일 · 96/100
96.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3
퇴적물 측정망
4
도심하천 유해물질 측정망정답
해설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