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0년08월22일 · 88/100
88.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 기간은? (단, 가동시작일은 5월 1일이다.)
1
가동시작일부터 30일
2
가동시작일부터 50일정답
3
가동시작일부터 70일
4
가동시작일부터 90일
해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