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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0년09월26일 · 86/100

86.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정답

해설

등록 후 2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됨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정하여 영업정지 처분- 1. 다른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 2.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 부실 4.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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