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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93/100

93.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 면제를 받은 대상 사업장이 면제 대상에서 해제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하는가?

1
3개월 이내
2
6개월 이내
3
9개월 이내정답
4
12개월 이내

해설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부착 면제'를 받은 대상은 사업장이 면제 대상에서 해제된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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