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83/100
83.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당해 부과 기간에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율은?
1
6개월 이상 1년 내 : 100분의 10
2
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정답
3
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50
4
3년 이상 : 100분의 60
해설
6개월이상 1년내 100분의 20 1년이상 2년내 100분의 30 2년이상 3년내 100분의 40 3년이상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