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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1년08월14일 · 91/100

91.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법 제3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76조 벌칙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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