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1년08월14일 · 95/100
95.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200m3/day 이상이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한다.
3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