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2년03월05일 · 88/100
88.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와 경사도 기준은?
1
400미터, 15퍼센트정답
2
400미터, 25퍼센트
3
600미터, 15퍼센트
4
600미터, 2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