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2년04월24일 · 87/100
87.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조업정지를 하는 경우로써)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1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제조업의 배출시설
4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정답
해설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배출시설 1.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