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2년04월24일 · 94/100
94.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2
유역환경청장은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중권역의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1.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