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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03년03월16일 · 80/80

80.배출부과금 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가 동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몇일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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