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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07년03월04일 · 74/80

7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경우의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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