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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1년08월21일 · 71/80

71.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이내에 환경부장관 등에게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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