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2년08월26일 · 76/80
76.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 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정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