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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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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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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62/80
62.
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위임업무 보고 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4회에 해당되는 것은?
1
과징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2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3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4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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