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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5년08월16일 · 65/80

65.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의 폐수 재이용률이 70%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부과금의 감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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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행령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다.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80   라. 90퍼센트 이상: 100분의 90 (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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