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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5년08월16일 · 75/80

75.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외의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하는 호소의 기준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평수위의 면적이 20만 m2 이상인 호소
2
갈수위의 면적이 30만 m2 이상인 호소
3
홍수위의 면적이 50만 m2 이상인 호소정답
4
만수위의 면적이 80만 m2 이상인 호소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번이 답은 맞으나 원래 의 보기는 평수위(만수위)의 면적이 50만 m^2 이상인 호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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