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5년08월16일 · 78/80
78.다음의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 기준이 다른 것은?
1
과징금 부과 실적
2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 실적 현황
3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정답
4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결과
해설
3.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 현황 및 처리 실적은 연 1회 1. 과징금 부과 실적 2. 폐수 처리업에 대한 등록・지도 단속 실적 및 처리 실적 현황 4.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는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