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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80/80

80.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60일정답
4
90일

해설

납부 통지 - 60일 납부 통지에 대한 조정신청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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