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63/80
63.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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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되는 경우(특정수질유해물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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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일 300m3 이상 증가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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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에서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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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설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일 700m3 이상 증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