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74/80
74.환경부장관이 의료기관의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 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억원
2
2억원
3
3억원정답
4
5억원
해설
과거 법률은 3억원이 맞으나 현재는 개정되어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항과 관련된 물환경보전법 제43조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되었으므로 지금 법령으로 보면 문제 오류이지만 해당 회차의 시험이 실시된 시기에서는 3억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