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영론스포츠경영관리사 · 2020년06월06일 · 23/100
23.스포츠산업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답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5일(월),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스포츠 융·복합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