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승강기기능사 · 2014년04월06일 · 23/60
23.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한다.
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3
전문 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4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인 사고 요인을 검사하여 고장 요인을 제거한다.정답
해설
4번은 전혀 인명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당^^ 헷갈리지 마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