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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승강기기능사 · 2015년01월25일 · 37/60

37.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의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그 기준을 몇 mm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가?

1
30mm
2
55mm
3
100mm
4
150mm정답

해설

승강로 벽과 카의 틈새는 15cm 이하로 19년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150mm 혹은 15cm가 정답입니다. 기존 125mm -> 현행 150mm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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