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1번 보기의 경우 최대강도 60%를 초과라고 되어있으나 법 개정전 2009.11.24 승강기검사기준 행정규칙 3.1.6(16) ⑤에는 이 장치가 작동하여 제동하는 동안 자체 또는 다른 승강기 부품의 최대강도(ultimate strength)의 30%를 초과하는 스트레스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2번 보기의 경우 3.1.6(16) ① 3번 보기의 경우 3.1.6(16) ②의 가 4번 보기의 경우 3.1.6(16) ②의 나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09.11.24 행정규칙 승강기검사기준 3.1.6 안전장치 3.1.6 (16)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이 장치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 장치가 승강기 설계구조상 완성검사시 현장확인이 불가한 경우 설계서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① 이 장치는 최소한 카가 미리 설정한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제어불능운행을 하는 것을 감지하여야 하며,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카를 정지시키도록 하거나 또는 최소한 카 속도를 완충기의 설계속도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② 이 장치는 정상 운행하는 동안 속도제어, 감속, 정지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①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브레이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드럼 또는 디스크 상에 제동작용을 하는데 기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 (솔레노이드 플런저는 포함하고 솔레노이드 코일은 제외한다)들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정상운전에서 브레이크의 개방은 지속적인 전류의 공급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 전류의 차단은 적어도 2개의 독립된 전기적 장치에 의해 유효하여야 한다. 다.브레이크는 코일에 전류가 차단되면 지연 없이 구속되어야 한다. 다만, 브레이크 코일의 단말(단자)에 직접 접속된 다이오드 또는 커패시터는 지연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이 장치는 제동하는 동안 카에 평균감속도 9.81㎨을 초과하여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이 장치는 카, 균형추, 현수 또는 균형로프시스템, 권상기 도르래(도르래에 직접적으로 또는 그 도르래의 바로 인접한 동일 축에) 중 한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속도제어를 함으로써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이 장치가 작동하여 제동하는 동안 자체 또는 다른 승강기 부품의 최대강도(ultimate strength)의 30%를 초과하는 스트레스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정상 운전하는 경우, 카의 감속 또는 정지는 이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장치라 함은 과속이나 문열림상태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부분을 말한다. ⑦ 이 장치가 작동하여 제동하는 동안, 이 장치 또는 다른 승강기 부품은 구동기에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운전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보수가 필요한 모든 부품은 점검과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