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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개론승강기기사 · 2021년05월15일 · 13/80

13.승강기의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검사 주기는 몇 년 이내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정답
3
3년
4
4년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기 - 2년이하 수시 - 수시사유에따라 정밀안전 - 15년차 실시 이후 3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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