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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계승강기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34/80

34.승강로 내부의 작업구역으로 승강로 벽을 통해 접근하기 위한 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강로 내부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정답
2
폭은 0.6m 이상,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한다.
3
닫힌 상태를 확인하는 전기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도 복수 정답 폭 0.7m 이상, 높이는 1.8m 이상이다. 별표 22 -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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