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학식물보호기사 · 2022년03월05일 · 75/100
75.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상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mg/kg 이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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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는 수입 식품 등에서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의 관리를 위해 설정되었으며,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