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학식물보호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58/80
58.우리나라 농약의 급성경구독성 실험에서 고체인 경우 보통독성의 구분 기준(LD50)은?
1
20mg/kg 미만
2
5이상, 50mg/kg 미만
3
50이상, 500mg/kg 미만정답
4
50mg/kg 이상
해설
Ⅰ급 (맹독성): 실험동물의 반수치사량이 체중 1kg당 5mg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포장지에는 적색 색띠로 표시합니다. Ⅱ급 (고독성): 실험동물의 반수치사량이 체중 1kg당 5mg 이상 50mg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포장지에는 적색 색띠로 표시합니다. Ⅲ급 (보통독성): 실험동물의 반수치사량이 체중 1kg당 50mg 이상 500mg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포장지에는 황색 색띠로 표시합니다. Ⅳ급 (저독성): 실험동물의 반수치사량이 체중 1kg당 500mg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포장지에는 청색 색띠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