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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식품기사(변경) · 2016년08월21일 · 7/100

7.동물용의약품의 잠정기준적용 시 식용동물 등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최우선 순위의 적용 기준은?

1
CODEX 기준정답
2
유사 식용동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대기준
3
일괄적으로 0.03mg/kg 이하 기준
4
MRLs 기준

해설

<동물용의약품의 잠정기준적용> (출처: 식품나라) 식용동물 등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참고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따로 식품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식용동물의 부산물(내장, 뼈,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의 축산물의 경우 해당동물의 "근육(고기)",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준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① CODEX 기준 ② 유사 식용동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 즉,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포유류 중 반추동물, 포유류 중 비반추동물, 가금류, 어류 및 갑각류는 각각 기준이 정하여진 반추동물, 비반추동물, 가금류, 어류, 갑각류 해당 부위의 기준 중 최저기준(단, 비반추동물 중 말은 기준이 있는 반추동물에 해당하는 기준 적용) ③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하여 축·수산물(유, 알 포함) 및 벌꿀(로얄젤리, 프로몰리스 포함)의 잔류기준을 0.03 mg/kg으로 적용 ④ 동물성 원재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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