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신재생발전설비기능사 · 2013년10월12일 · 51/60
51.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백만원 이하
2
5백만원 이하
3
1천만원 이하정답
4
2천만원 이하
해설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