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신재생발전설비기능사 · 2014년10월11일 · 57/60
5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보급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지 아니한 보급사업정답
3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해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