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신재생발전설비기능사 · 2015년04월04일 · 59/60
59.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몇 kW 미만인가?(단, 원격 감시 및 제어 기능이 있은 경우)(2021년 06월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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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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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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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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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정답
해설
[기존]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 용량 10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대행가능하다. 개인은 250kW 미만이다. [해설작성자 : 녹색에너지연구원 훈련생] [변경후] 21년6월 부터 태양광 안전관리 대행 범위 1MW→3MW 확대 [해설작성자 : 수험생] 21년 6월부터 개정이 되었지만, 단 조건이 붙습니다.(원격 감시.제어 기능을 가춘 경우 3,000kw미만 이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용량 1000kw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