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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신재생발전설비기능사 · 2015년10월10일 · 60/60

60.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한 경우 얼마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해당년도평균거래가격×(50/100)
2
해당년도평균거래가격×(100/100)
3
해당년도평균거래가격×(150/100)정답
4
해당년도평균거래가격×(200/100)

해설

제12조의6, 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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