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0년08월22일 · 15/80
1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몇 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면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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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전용량 100kW 미만의 소형 발전소는 REC 발급·거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음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전용량 100kW 미만의 소형 발전소는 REC 발급·거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