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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0년08월22일 · 15/80

1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몇 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면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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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전용량 100kW 미만의 소형 발전소는 REC 발급·거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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