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0년08월22일 · 2/80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 관이 아닌 것은?
1
한국석유관리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한국에너지공단정답
4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이다.